소비자단체가 피해자 모아 집단손해배상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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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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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내년 업무 보고

소비자단체가 피해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국판 ‘컨슈머 리포트’도 선보인다. 또 대기업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보여주는 지분구조도(圖)가 공개되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소비자단체 소송 범위를 손해배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 소송은 50명 이상의 피해 소비자가 모이면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판매 금지 △약관 시정 등으로 소송 대상이 제한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다시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 때문에 2008년 도입된 이후 관련 소송은 단 1건에 그쳐 사문화된 제도라는 평가가 많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 소송 범위가 확대되면 가격 담합이나 허위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법률 비용 부담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기업들의 반발도 작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내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공정위가 제재한 가격담합이나 허위광고 사건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낼 때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내년 1월 개통하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을 활용해 한국판 온라인 컨슈머 리포트를 개설할 계획이다. 컨슈머 리포트는 미국 소비자협회가 1936년 창간한 월간지로, 소비자의 구매 선택을 돕기 위해 매달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각종 공산품의 업체별 성능과 가격 등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가격대별 제품 정보와 품질, 이용 후기는 물론이고 제품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공개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공신력 있는 잡지로 인정받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분석 대상 품목을 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제품 분석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가격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아웃도어 용품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웃도어 용품처럼 국내외 가격 차가 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할인을 금지하거나 대리점을 상대로 일정 수준 밑으로 가격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너무 많은 회원 유치 목표를 부여하거나 고객 손해를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대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많았던 시스템통합(SI), 광고, 물류, 건설 분야에서 경쟁입찰을 확대하도록 하는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들이 계열사에서 높은 금액으로 일감을 따낸 뒤 중소기업에 낮은 금액으로 위탁해 수익을 올리는 일명 ‘통행세’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또 대기업별로 총수 일가와 주력 회사가 출자한 계열사 현황, 지분, 내부거래 비중을 분석하고 복잡한 출자구조를 보여주는 지분구조도도 공개한다. 금융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약관심사를 강화해 상품 출시단계에서 불공정성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수익률을 과장하는 부당표시광고를 적발해내고 금융상품 비교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동 연장 결제나 무료 이벤트 후 자동으로 결제되는 부당행위도 조사해 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인터넷포털과 모바일운영체제(OS) 사업자들의 특정 콘텐츠 차단 등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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