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활용 방식이 언론의 성공 여부 결정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7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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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석 건국대 교수… 언론중재위 'SNS와 인격권' 심포지엄

황용석 건국대(언론홍보대학원) 교수는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가 언론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이날 언론중재위원회가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SNS와 인격권 침해'를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SNS의 확대로 새로운 틀을 갖추고 새로운 가치제계를 지향하는 언론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어 현재의 언론구도가 빠른 속도로 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SNS의 등장으로 100여년을 이어온 전문직 언론의 틀이 흔들릴 수 있으며 케이트 키퍼로서 언론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전통 저널리즘이 전제로 하는 사회적 책임을 분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SNS를 취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SNS의 더딘 검증체계로 인해 오보가 양산될 수 있으며 기자의 SNS 활동이 보도의 연장선인지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언론사별로 SNS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소셜미디어 활용 가이드라인'에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트위터나 블로그에 취재 관련 내용을 올리기 전 책임 편집자의 허락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또 '기자의 바이라인은 트위터에 글을 쓰는 당신의 이름과 동일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적어 기자의 사적인 SNS 사용에 대해 권리가 제한됨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뉴욕타임즈, 영국의 BBC가 SNS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로이터 통신과 AP통신도 취재 가이드라인에 SNS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황 교수는 "기자의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절차가 있지만 기자가 쓴 SNS 글은 아직 정보통신망법의 규제를 받는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언론보도의 복합성을 고려해 언론인의 SNS로 인한 피해구제를 어떤 범주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조원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도 발제자로 나서 'SNS의 인격권 침해와 구제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김후곤 대검찰청 부장검사, 정민하 NHN 정책협력실장, 엄열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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