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Dream]시군구청이나 세무서에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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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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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신청 절차 간단
임대차 계약 땐 표준양식 써야


‘8·18 전월세 안정방안’의 핵심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 및 세무서를 찾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시군구별로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개인 임대사업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분양계약서 또는 주택등기부등본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취득일이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등기접수를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잔금 납부일로 여기면 된다.

임차인을 정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각종 신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면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라”고 조언했다.

주택 취득 이후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세무과를 찾아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또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대 개시일 10일 전에 주택 소재 시군구청 주택과에 임대 조건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시군구청에 마련된 임대 조건신고서를 작성해 표준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내면 된다. 신고 뒤엔 신고필증을 받으면 된다.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에는 반드시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 등록을 또 해야 한다.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것은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받기 위한 것이고 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동시에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임대 시작 20일 이내에 거주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 마련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원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 임대 개시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이 있는 세무서 재산과에서 임대 신고를 해야 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내면 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공동명의인 중 1명의 주소지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되 다른 사람의 주소지에는 참고로 임대사업자 등록 사항을 통보해두는 것이 좋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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