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TV홈쇼핑 의류 판매수수료율 30%↑”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9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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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인 백화점과 TV홈쇼핑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류판매대금에서 평균 30% 이상을 판매수수료로 감하고 납품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들도 가정ㆍ생활용품 납품업체에게 상품매입액의 9~10%를 판매촉진 인센티브를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롯데, 현대, 신세계 등 3개 백화점과 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 등 5개 TV홈쇼핑 및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을 조사, 최초로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의 상품군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피혁잡화가 34.1%로 가장 높았고, 가전제품이 18.7%로 가장 낮았다.

또 남성정장, 아웃도어, 여성정장, 캐주얼, 유ㆍ아동의류, 구도, 식기류, 화장품, 생활잡화 등의 판매수수료율이 30.6 ~ 33.5%를 차지했고 액세서리, 스포츠ㆍ골프, 식품, 가구, 완구 등은 22.0~28.9%에 달했다.

공정위는 남성정장의 경우 판매수수료율 차이가 11.0%포인트, 여성 정장은 18.5%포인트가 나는 등 같은 상품군내에서도 판매수수료율 차이가 10% 이상 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TV홈쇼핑의 상품군별 평균수수료율은 청바지ㆍ유니섹스 35.8%, 여성정장 34.1%,남성캐주얼 34.1%, 스포츠용품 29.3%, 문구ㆍ완구 27.0%, 화장품 32.7%, 건강식품 32.4%, 대형가전 23.5%, 디지털기기 16.5% 등이었다.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의류상품군이 전반적으로 30%를 넘는 등 상대적으로 높았고, 가전ㆍ디지털기기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이 낮았다.

의류상품군은 납품업체의 입점경쟁이 치열한 대표적 상품으로 백화점, TV홈쇼핑에 대해 의류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는 반면에 대형자전제품은 대부분 대기업이 납품하고 있어 열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대형마트의 상품군별 평균 판매장려금률은 과자ㆍ베이커리가 10.2%로 가장 높았고, 양곡이 3.4%로 가장 낮았다. 또 가공식품, 가정ㆍ생활용품은 8~10% 수준으로 높았고, 신선 식품 및 스포츠ㆍ레저용품은 3~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정위는 중고납품업체 300개를 중심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대형납품업체나 명품해외브랜드가 포함되면 판매수수료율 범위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납품업체가 판매수수료 이외에 판촉사원 인건비, 인테리어비용, 판촉비용, 모델 및 게스트 출연료, 방청객동원비, 세트제작비, 배송료 등을 추가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진욱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장은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 수수료 수준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완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율과 판매장려금률 수준이 공개되고 이런 공개가 축적되면납품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져 판매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발표에서 개별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율이나 판매장려금률은 공개하지 않아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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