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 대책] 선진국형 ‘주택바우처 제도’ 내년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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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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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月 최대 15만원 ‘주거비 쿠폰’ 준다

《 정부는 소득에 비해 전·월세 부담이 과도한 사람들에게 최대 월 15만 원의 주거비를 쿠폰 형태로 지원하는 선진국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2, 3곳을 시범사업지로 지정해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태스크포스(TF)팀을 이달 말 발족시키기로 했다. 》

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정부와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어 주택바우처 제도 예산 협의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2008년부터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재정부는 예산 부족과 여건 미비를 이유로 2009년과 2010년 예산에 이 사업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전세금이 6.4% 올라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정부가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전면 실시에 앞서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2, 3곳의 1500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대상 가구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최소 2년, 최대 5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8개국이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최대 10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정부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1.5배 이하이고 순자산이 5000만∼70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무주택 기간과 자녀 수, 살고 있는 주택 여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 연 14만∼24만 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 소득과 자산 조건만 맞으면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임차료 수준과 소득에서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최대 월 15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에 따르면 서울 종로 중구 용산구 등 도심권의 월평균 임차료는 70만 원, 성동 광진 노원구 등 동북권은 73만 원, 은평 서대문 마포구 등 서북권은 74만 원, 서초 강남 송파구 등 동남권은 80만 원 정도이고, 경기와 인천은 월 40만∼64만 원, 지방은 20만∼30만 원대다.

하지만 주택바우처의 예산 확보 방안을 놓고는 재정부와 국토부의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는 별개로 주택바우처 예산이 새롭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정부는 “각각의 제도를 모두 지원하기엔 예산부담이 커 공공임대주택과 주택바우처, 전세자금 지원을 맞물려 논의해야 한다”는 쪽이다. 주택바우처 제도를 새로 시작할 경우 다른 주거복지 예산의 감축이 어느 정도 전제되어야 한다는 설명이어서 TF 논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 주택 바우처 ::


주거비 지불능력이 부족한 전·월세 가구에 정부가 임차료의 일부를 쿠폰 형태로 보조하는 제도. 정부가 집주인(임대인)에게 곧바로 현금처럼 지불하거나, 정부가 세입자(임차인)에게 쿠폰을 주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서 받은 쿠폰을 공공기관에서 돈으로 바꾸는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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