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000억 논란 확산… 현대건설 매각 어디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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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도 “현지금융 조달자금 국내반입땐 불법” 주장 나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으로 제시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예금 1조2000억 원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면서 이 돈이 현대건설의 앞날을 좌우할 변수가 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는 일이 없을 것이라던 채권단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현대건설 인수전은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조2000억 원을 국내로 들여오는 게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현지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은 현지법인 등과 국내 거주자 간에 인정된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자금의 국내 유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예치하거나 국내로 유입할 수 없다’는 외국환 거래규정 8조 1항 3조를 들어 현대그룹의 인수 자체가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대그룹이 양해각서(MOU) 체결 후 차입금인 프랑스 현지법인의 돈을 끌고 들어올 때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렇게 되면 형식적으로 인수 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채권단의 일원인 정책금융공사 유재한 사장은 이날 정무위에 출석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공정한 선정 기준을 만들어 진행했다”며 “결과를 뒤집으려면 그만큼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유 사장의 이날 발언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나티시스은행에 예치된 1조2000억 원을 증빙할 수 있는 대출계약서(증빙자료) 제출을 현대그룹에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1조2000억 원은 어떤 형태의 담보도 제공하지 않은 순수한 차입금”이라고 소명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담보를 잡히고 대출을 받은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대건설 노동조합은 25일 현대그룹의 자금조달 증빙 내용과 입찰 결과의 기준 및 내용에 대한 채권단의 답변이 없을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익감사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공공기관의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경제개혁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현대건설 채권단은 인수자금 출처 의혹을 밝히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인수자금 논란이 이다음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현대건설 및 현대그룹 부실로 이어질 경우 채권단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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