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Dream]현장에서/도시형 생활주택 ‘현실 못따르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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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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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확충을 내세우고 있고 최근 분양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과 1, 2인 가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해 5월 도입한 것으로 도심지역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얻어 전용면적 85m² 이하를 150채 미만으로 짓는 주택을 말합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등으로 구분되며 정부가 이에 맞춰 각종 건설 기준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기가 스쳐가는 바람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해 5월 도입 이후 1580채에 불과했던 인허가 물량은 올해 상반기에 3908채로 늘었고 7∼9월 3개월 동안에는 5102채로 급증했습니다. 인허가 신청 후 심사 중인 주택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를 기존 150채 미만에서 300채 미만으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연내 통과하면 향후 공급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업체 위주였던 시장에 최근에는 대형건설사도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GS건설, 롯데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고급 콘셉트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섞어 짓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소형주택 공급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6개월에서 1년이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공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대부분 임대물량이기 때문에 전세금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 소형주택 공급과 전세금 안정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건설사나 일반인이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사업비를 저리로 대출해주기로 했지만 기준이 엄격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들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문제도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도시형생활주택을 구입하게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돼 양도세를 중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과세 대상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계약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단순히 많이 지을 것만 아니라 수요층을 넓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1인 가구에 적합한 원룸 일색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이 7746채로 전체의 86%를 차지합니다. 원룸형은 보통 전용 20m² 내외인 경우가 많아 신혼부부와 가족의 수요를 대체하기 힘듭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비해 주차공간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꺼리는 이유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앞으로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정밀한 대책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쪽방 대책’ ‘고시원 대책’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정부는 흘려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김재영 경재부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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