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Biz]외국 로펌 진출하면 법률 비용은 어떻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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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형 로펌 경쟁력 따라 달라질 듯

법률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면 법률 비용은 어떻게 될까. 동아일보가 국내 대형 로펌 18곳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16곳(88.9%)이 외국 로펌 진출 이후 수임료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같은 답변이 나온 주된 이유는 영·미계 로펌들은 타임차지(Time-Charge) 형태의 수임료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타임차지란 말 그대로 일한 시간만큼 수임료를 매기는 것으로, 예를 들어 시간당 수임료(billing rate)가 50만 원인 변호사가 하루에 3시간 30분을 A회사를 위해 일했다면 일당은 ‘3.5시간×50만 원=175만 원’이 된다.

한국 대형 로펌들도 요즘은 상당수가 타임차지 형태로 수임료를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대개 수임료 총액에 상한선을 두거나 일정액을 할인해서 지불하곤 한다. 변호사별 시간당 수임료도 국내외 로펌 간 차이가 크다. 한국 대형 로펌의 변호사별 시간당 수임료는 대개 20만∼60만 원대. 반면 미국 뉴욕의 주요 로펌의 변호사별 시간당 수임료는 300∼1000달러(약 35만∼118만 원)다. 시장 개방 이후 외국 로펌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때에는 수임료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는 게 국내 로펌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과 변호사 수의 급속한 증가로 시장 개방과 관계없이 수임료는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국내 한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시장 완전 개방 직후 일부 기업들이 비싼 수임료를 감수하면서도 외국계 유명 로펌에 큰 사건을 맡기는 경향이 있었지만 일본 빅5 토종 로펌이 경쟁력을 지켜내면서 수임료 수준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결국 한국 대형 로펌들의 경쟁력에 따라 수임료 등락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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