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특강]소득공제로만 최고 年 38% 수익 “연금펀드, 고놈 참 쏠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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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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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로 장기 주식형펀드와 장기 주택마련 펀드의 소득 공제 혜택이 끝나면서 올해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펀드로는 연금펀드가 유일해졌다.

연금펀드는 연 300만 원 한도 안에서 납입한 금액의 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종합소득금액에서 법적으로 공제 가능한 금액을 제하고 난 뒤의 금액인 과세표준금액이 높은 사람이라면 과세표준 금액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연금펀드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99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라면 연금펀드에 연 300만 원을 불입했을 때 절세 금액은 115만5000원에 이른다. 소득공제로만 연 38.5%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게 연금펀드의 특성이지만 전환권을 잘 활용하면 비교적 높은 수익률도 올릴 수 있다. 전환권은 여러 개의 펀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탁 약관에 의해 채권형에서 주식형, 주식형에서 채권형으로 갈아타거나 투자지역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연금펀드 투자자는 1년에 최대 4회까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00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을 연금펀드 투자기간으로 보았을 때 주식형에만 투자했을 때는 164%, 채권형에만 투자했을 때는 7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주식시장이 박스권 장세를 보였던 시기에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고,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며 코스피 상승 압력이 높아진 2005년을 기점으로 주식형 연금 펀드에 투자하고, 2008년 1월 1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식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다시 채권형 펀드로 갈아탔다고 해 보니 수익률은 228%였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보다 수익률이 크게 높아진 셈.

특히 이 시점을 정확히 못 맞춰서 2005년 1월 1일이 아닌 2004년 1월 1일에 주식형 펀드로 먼저 갈아탔거나 2006년 1월 1일에 늦게 갈아탔어도 수익률은 각각 243%, 170%로 주식형 또는 채권형 연금펀드에만 계속 투자했을 때보다 수익률이 높았다.

다만 의무가입기간인 10년이 되기 전 중도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 발생이익분에 대해 기타소득세(22%)가 과세되고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의 2%에 해당하는 해지가산세가 추징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장춘하 우리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연구원은 “연금펀드는 워낙 장기간 가입해야 하는 상품인 만큼 단기 수익률보다는 믿을 만한 운용사인지, 수탁액이 충분하고 운용 기간이 긴지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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