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협력업체, 매각 통해 ‘회생의 길’

  • 입력 2009년 8월 4일 19시 29분


쌍용자동차 600여개 협력업체로 구성된 협동회 채권단이 쌍용차 조기파산을 요구하기로 했다.

협동회 채권단은 최근 이유일, 박영태 법정관리인에게 "5일 오후 4시까지 점거파업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조기파산 신청을 통해 살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에 조기파산 요구서를 제출키로 했으며, 신속히 회사를 매각한 뒤 새로운 법인 '굿 쌍용'(가칭) 설립도 요청할 계획이다.

쌍용차 법정관리를 맡고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는 협력업체가 파산신청을 내도 현재로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파산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력업체들은 제1채권단인 협력업체의 파산신청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점거파업과 강제진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파손 등으로 회생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아질 경우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최병훈 협동회 사무총장은 "법원이 제1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회생가치를 재검토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회생절차 조기 중단을 결정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쌍용차를 조기 파산시킨 후 우량 자산만을 모아 '굿 쌍용'으로 재탄생시켜 국내외 3자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매출채권을 새 법인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파산과정에서 이뤄지는 채권 변제 1순위는 산업은행의 평택공장 담보 채권(2380억원), 2순위는 직원들의 임금 채권(5월말 현재 500억원대)이다.

액수로는 협력업체들의 매출채권(2670억원)이 가장 크지만 무담보이자 후순위변재 채권이라 사실상 휴짓조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 협력업체들이 조기파산 신청 후 새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이때문이다.

채권단은 쌍용차 사측이 검토중인 '청산형 회생계획안'에도 기대를 걸고있다.

청산형 회생계획이란 회사법인(채무자)을 청산한 뒤 새로운 법인 설립 또는 매각 등을 통해 회생을 모색하는 절차다.

이 계획이 받아들여지면 법인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단절되고 따라서 새로운 주인은 기존 근로자들을 해고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이 경우도 새 회사와 납품 관계를 유지하면서 채권 변상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파업의 장기화로 인한 손해보다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협동회 채권단은 5일까지 점거파업 사태가 해결되면 조기 파산신청을 철회할 뜻을 밝혀 공장 정상화를 통한 회생의 길은 열어놨다.

최 사무총장은 "파산신청 예정일인 내일 오후 4시 이전에 노조원 진압이 끝날 경우 파산신청을 하지 않고, 노사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