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해? 말아?

  • 입력 2008년 11월 18일 02시 59분


취득 - 등록세 4%에 증여세도 내면

종부세 혹 떼려다 더 큰혹 붙일수도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단독명의 주택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옮겨 붙고 있다.

단독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종부세를 안 내도 되지만, 명의 전환 과정에서 취득·등록세를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이 만만치 않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관련해 단독명의의 1가구 1주택자들이 부부 등 공동 명의로 전환할 때 취·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지방세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17일 즉각 이를 부인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은 현재보다 70∼80%가량 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증여 비용을 물기보다는 한 사람 명의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한 사람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증여해 부부 공동명의로 하려면 4%의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데 15억 원짜리 집이면 (절반인) 7억5000만 원의 4%, 즉 3000만 원의 취·등록세를 내고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과 정부에서는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다른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 초과’로 유지하되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 등 역차별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 한해 9억 원 초과로 기준을 올리는 방안 등이다.

앞서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 직후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던 정부의 방침을 철회하고 6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리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부부가 9억 원씩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18억 원까지 종부세를 면제받게 돼 과도하다는 게 여권의 문제 제기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6억 원을 적용하면 당초 정부 방침에 따라 종부세 면제를 기대했던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단독명의 주택은 종부세를 내고, 공동명의 12억 원짜리 주택은 안 내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됐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 영상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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