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아직도 은행 가시나요

  • 입력 2008년 5월 28일 02시 59분


ATM - 텔레뱅킹 등 ‘무방문 서비스’ 속속 나와

자녀가 해외로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떠난 가정이 늘면서 은행의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도 많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외국으로 돈을 보내려면 은행 점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요즘 은행들의 해외송금 서비스는 이전보다 한결 편리해졌다.

은행들은 자기 은행에 계좌를 튼 고객들에게 굳이 창구에 오지 않고도 해외송금을 할 수 있도록 자동현금입출금기(ATM) 및 텔레뱅킹 등을 이용한 갖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면 수수료나 환율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돈과 시간을 함께 절약할 수 있다.

○ 영업점 방문해 등록만 하면 이용 가능

은행에서 제공하는 ‘무(無)방문’ 해외송금 서비스는 대체로 자기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또 처음에는 반드시 해당 은행에 방문해 수취인 및 은행, 계좌번호 등 송금에 필요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해외송금이 빈번한 유학생 부모나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은행 업무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주말부터 ATM을 이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민은행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 휴무일에도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유학생 송금,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송금은 물론이고 해외 이주비 송금도 할 수 있다.

외환은행이 지난해 4월 선보인 ‘이지원 외화송금 서비스’는 이달까지 이용건수가 약 10만 건에 이르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이 원화를 송금 전용 계좌에 입금하는 즉시 사전에 등록된 송금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해외송금이 이뤄진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 밖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싼값에 제공한 뒤 폰뱅킹으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코리안드림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ATM 및 현금자동지급기(CD), 텔레뱅킹을 이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

○ 유학생 체재비는 年 10만 달러까지

ATM이나 텔레뱅킹 등을 이용한 은행들의 해외송금 서비스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송금 종류와 금액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 텔레뱅킹 서비스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받은 봉급은 소득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전액 송금이 되지만 유학생 해외 체재비는 연간 10만 달러까지만 가능하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거래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을 거쳐야 한다.

또 ATM을 통해 계좌이체를 할 때 건당 액수에 제한이 있는 것처럼 ATM을 이용한 해외송금도 건당 보낼 수 있는 금액이 제한돼 있다. 국민은행의 건당 송금 액수는 5000달러까지다. 다만 은행들은 각종 수수료 및 환율 우대 혜택을 주면서 고객들을 끌고 있다. 창구 직원의 인건비를 아껴 고객에게 되돌려준다는 취지다.

국민 신한 우리 외환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은 ATM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송금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액 면제해 주며 이용 시간대에 따라 은행 환율거래 마진의 30∼50%를 할인해 준다. 또 일부 은행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외국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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