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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5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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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어부터 시범 실시
7월부터 양식 광어(넙치)도 보험 혜택을 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7월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광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보험에 가입한 광어 양식 어업인은 수협중앙회를 통해 태풍이나 폭풍, 해일, 적조 등의 4대 재해(주계약)와 이에 따른 수산질병 피해(특약)를 보장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점진적으로 보험 대상 품목과 재해 종류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