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뿐인데…” 10명중 4명이 1주택자

  • 입력 2007년 11월 3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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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자와 세액(稅額)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징벌적 세금’을 무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대폭 오르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적용률 상승으로 작년보다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세금은 더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납세자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종부세액 100만 원 이하가 개인주택분 납세자의 37.4%에 이른다고 설명하지만 종부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세금임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안이한 현실인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주택분 납세자 작년보다 60% 늘어

올해 전체 종부세 대상자(48만6000명) 중 주택분 납세자는 38만3000명으로 작년(24만 명)보다 60%(14만3000명)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개인은 14만2000명 증가한 37만9000명으로 주민등록상 전국 가구 수(1855만 가구)의 2%, 주택 보유 가구 수(971만 가구)의 3.9%다.

하지만 종부세가 부과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 주택(1341만 채)의 8.4%(112만5000채)에 이르러 10채 중 한 채 가까이가 종부세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개인 납세자 중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14만7000명으로 지난해(6만8000명)보다 116% 증가해 실수요 목적으로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대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실제로 전체 개인 납세자 가운데 1주택 소유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8.7%에서 38.7%로 뛰어 10명 중 4명은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주택 소유자 비중은 71.3%에서 61.3%로 내려앉았다.

지역별 과세(課稅) 인원은 서울(23만9000명) 경기(11만2000명) 인천(4000명) 등 수도권이 93.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서초구 소재 가구 중 26%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한편 올해 토지분 납세자는 12만9000명으로 3000명 줄었다. 택지개발 등으로 과세(課稅) 대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 세금 증가율 500% 넘는 곳도

올해 종부세액은 총 2조8560억 원으로 작년(1조1287억 원)보다 65% 늘었다.

이 가운데 주택분은 1조2855억 원, 토지분은 1조5705억 원으로 181.2%, 23.7% 증가했다. 주택분 세액 가운데 개인들이 내는 세금은 1조2416억 원으로 7864억 원(172.8%) 늘었다.

세액이 증가한 이유는 과세 대상 인원이 늘어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데다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돼 집값이 전혀 안 올라도 자동적으로 세금이 35% 이상 뛰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공시가격이 40% 올라가면 종부세액은 120% 오른다”며 “경기 성남시나 안양시, 과천시 등은 공시가격이 40% 이상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한보미도아파트 151m²형은 올해 종부세가 792만 원으로 작년보다 211%, 경기 안양시 평촌신도시 목련신동아아파트 181m²형은 175만 원으로 560% 급증했다.

서울 송파구 훼밀리아파트 161m²형은 작년에 15억 원을 호가했지만 올해는 시세가 12억 원 선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는 154만 원에서 334만 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내년에 과표 적용률을 90%로, 2009년에는 100%로 올릴 예정이어서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종부세 납세자 가운데 최고 세액은 개인이 52억 원, 법인은 405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제때 안 내면 가산금 부과

올해 종부세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17일이다. 이 기간에 세금을 내면 3%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종부세액이 1000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도 있다.

미납자는 내년 2월 말까지 납부하라는 ‘결정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그 이후에도 안 내면 미납세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이 발부한 신고서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본인이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또 신고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세무서에 연락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을 내려받아 다시 작성할 수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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