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금융상식]소득공제-비과세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 입력 2007년 11월 14일 03시 10분


코멘트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느라 바빠진다. 그동안 냈던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겠다는 생각에 뒤늦게 소득이 공제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소득공제와 비과세의 차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넘어가는 이가 적지 않다. 물론 세제 혜택이라는 측면에선 같지만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알아 두면 도움이 된다.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연간소득에서 요건이 되는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합산해서 연간 납입보험료 중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연간 납입금액의 40% 내에서 합산해 300만 원까지 소득을 공제한다.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등 연금저축도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대신 10년 이상 가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이어야 한다. 또 연금을 받을 때 5.5%의 연금소득세는 물어야 한다.

비과세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다. 일정 연령 이상(남성 만 60세, 여성 만 55세)에서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는 생계형 비과세 저축이 대표적인 예다.

변액보험 등 저축성 보험 역시 10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펀드와 해외 주식형펀드에 가입해도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득공제와 비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르다.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는 “이자나 배당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 구간을 낮출 수 있다면 소득공제 상품을 선택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는데 7년 이상 거래할 경우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