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인하 대상 ‘年 매출 4800만원 미만’ 제한될 듯

  • 입력 2007년 8월 2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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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대상이 연간 매출 4800만 원 미만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연구원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의 주요 대상인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금감원의 의뢰로 금융연구원이 제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보고서에서 영세업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용실만 해도 서울 강남과 강북 지역의 매출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영세 가맹점의 범위를 업종으로 나누는 것은 적당치 않다”며 “간이과세자처럼 소득 규모로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간이과세자를 수수료율 인하 대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카드업계도 대체로 수긍한다는 반응이다.

한국여신협회는 “영세가맹점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제한하는 데는 카드업계도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수수료율 인하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간이과세자들이 카드사의 신용판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기 때문에 카드업계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한 카드사 관계자는 “23일 공청회를 한 만큼 이달 안에 카드사별로 공식 견해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상이 간이과세자로 확정되면 현재의 가맹점 중 절반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

금감원과 여신협회에 따르면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 신용 매출이 발생하는 유효가맹점 수는 약 130만 개이고 이 가운데 간이과세자 가맹점 수는 78만 개 정도로 추산된다. 가맹점 10곳 중 6곳꼴로 수수료율 인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해당 가맹점의 연간 최대 수수료 할인액은 50만 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이사업자 한계점에 근접한 매출액 4700만 원인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이 100%라고 가정할 경우 수수료율이 1%포인트 내려가면 연간 47만 원의 인하 효과가 생긴다.

금융업계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폭을 1%포인트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재연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별도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영세사업자에 한해 신용카드 결제 거절을 허용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 회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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