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임원, 계열금융사 이사 겸직…투자정보 유출 우려

  • 입력 2007년 8월 1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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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의 일부 임원이 자산운용사 등 계열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 실태가 포착돼 금융 감독 당국이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운용사는 생보사에서 변액보험 보험료를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어 임원 겸직을 통해 운용 내용이 부당하게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15일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22개 생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계열 금융회사 이사직 등재 실태를 조사한 뒤 현재 법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생보사에 속한 20여 명의 임원이 자산운용회사, 은행, 보험심사회사, 금융인프라구축회사 등의 비상임 또는 상임 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 당국은 이 가운데 특히 보험회사 임원이 자산운용사 임원을 겸하는 경우 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다.

대부분의 생보사가 변액보험료 수입의 상당 부분을 계열 자산운용사에 맡겨 운용하고 있는데 생보사 임원이 자산운용사 임원을 겸하면 운용 정보가 외부로 새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계열사 임원을 자산운용사의 상근 또는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 20조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게 감독 당국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생보사 임원의 겸직으로 비공개가 원칙인 자산운용사의 증권 투자 내용이 생보사로 넘어가 생보사 고유 자산을 운용하는 데 이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임원이 생보사의 자체 자산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운용 방식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변액보험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외 조항이 많고 법 해석상 논란이 있어 일률적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현재 몇몇 보험사 임원의 법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보사들은 “일부 임원의 겸직은 투자 정보 유출 등 불순한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며 간투법에 겸직 제한 규정이 있는 줄 모른 상태에서 이뤄진 인사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자산을 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생보사와 자산운용사가 인사 교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부통제시스템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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