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약가점제 문답풀이]무주택 기간은 30세이후…

  • 입력 2007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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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표된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놓고 가점제 적용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1978년 도입된 청약제도의 큰 틀이

29년 만에 바뀌는 데다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에 대한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 발표 문안만으로는

자신의 점수를 제대로 산정하기 어렵다. 알쏭달쏭한 새 청약제도를 문답(Q&A)으로 소개한다.》

―남편은 33세, 아내는 29세에 결혼해 이제 3년이 됐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한다고 했으니 남편 기준으로 6년간 무주택인 셈이다. 하지만 가구주(주민등록상 세대주)나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중 짧은 것을 무주택 기간으로 본다는 규정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처음부터 집이 없었다면 가구주를 기준으로 만 30세 이후를 무주택 기간으로 본다. 그러나 결혼 전에 가구주나 배우자가 집이 있었거나 결혼 후 둘 중 한 사람 명의로 주택을 샀다면 이 집을 다시 팔 때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한다. 위 사례에서는 결혼 전부터 둘 다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만 30세 규정’을 적용해 무주택 기간은 6년이 된다.”

―부모님을 4년째 모시고 있다. 남편이 가구주로 돼 있는데 아내가 청약을 할 때도 부양가족에 부모님이 포함되나.

“가구주 아닌 사람이 청약할 때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지 못한다. 부양가족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자녀는 가구주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모두 인정된다.”

―가구주와 배우자가 한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있나.

“청약은 가능하지만 당첨되면 한 사람만 인정받는다.”

―만 35세다. 27세에 결혼해 29세에 이혼했고 32세에 재혼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면 그때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본다. 하지만 만 30세 전에 이혼을 했다면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 전에 쌓아둔 무주택 기간은 소멸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만 30세 이후 5년만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한다.”

―주택 5채로 임대사업을 하는 부모를 모시고 산다. 가구주인 본인은 7년간 무주택 상태다. 이때도 무주택자로 보나.

“임대사업을 하는 부모의 나이에 따라 다르다. 임대사업주인 부친, 또는 모친이 만 60세 이상이면 가구주는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그렇지 않다면 유주택자로 봐 한 채에 5점씩 25점을 깎는다.”

―부모와 4년간 함께 살다가 최근 2년간 지방 근무 때문에 따로 살게 됐다. 올해 다시 가구주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를 등재했는데 부양가족에 부모를 넣을 수 있나.

“직계존속을 부양할 때는 △가구주로서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한다. 부양 총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속해서 3년 이상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부모가 빠진다.”

―부모, 자녀 2명, 아내와 함께 살지만 본인은 가구주로 돼 있지 않다. 가구주는 부친인데 본인이 청약할 때 부양가족 수는….

“직계존속은 가구주에게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은 부모를 뺀 3명이다.”

―장모님 외에 아내의 할머니까지 모시고 산다. 이들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청약가점이 똑같다면 어떻게 당첨자를 가리나.

“추첨을 한다. 추첨에서 탈락하면 자동으로 비(非)가점제(추첨제) 물량으로 넘어간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전체의 25%, 25.7평 초과는 50%가 추첨제다.”

―서울에 살고 있으며 청약예금 1500만 원짜리 1순위다. 소형 평형에 청약하기 위해 전용 25.7평 이하에 신청할 수 있는 300만 원짜리 통장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번 청약제도 개편 방안 때문에 불가능해지나.

“그렇지 않다. 정부는 현행 청약통장 전환 규정에는 손대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1순위자가 금액을 상향 조정하면 1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되지만 하향 조정하면 바로 1순위로 인정받는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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