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무혐의…使 “의미있는 결정” 勞 “편법 부추길것”

  • 입력 2007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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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법 파견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자 경영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노동계는 일제히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경영계에서는 사내 하도급을 불법 파견이 아니라 지극히 일반적인 형태의 도급 계약으로 보고 있다. 회사 건물의 경비나 청소 등을 용역업체에 맡기듯 생산 현장의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맡겼을 뿐인데 이를 불법 파견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하도급 근로자가 처우에서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계약 당사자일 뿐인 원청업체가 다른 회사 근로자의 처우까지 고려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는 “울산지검의 이번 무혐의 결정은 사내 하도급제를 정부가 불법 파견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경영계에서는 하도급 업체와 적정 가격의 계약을 체결해 하도급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의 한 임원은 “하도급 업체의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인사에서부터 업무지시와 감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 아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GM대우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12월 28일 전(前) 경영진과 도급업주들이 현대차와 같은 불법 파견 혐의로 창원지검에 의해 약식 기소돼 이번 검찰의 결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GM대우차 관계자는 “우리도 현대차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식 소송을 통해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정규직과 뒤섞여 현대차 측의 작업지시서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들은 누가 봐도 각자 속한 회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을 들어준 검찰의 결정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편법 비정규직 채용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금속연맹 송보석 비정규직사업국장은 “GM대우차 비정규직 불법 파견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으면서도 현대차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등 검찰이 일관된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의도를 더 파악한 뒤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정길오 대변인은 “부산지방노동청이 시정명령까지 내린 사안에 대해 비전문가들이 현장에도 가 보지 않고 결정을 뒤집었다”며 “검찰의 결정으로 앞으로 대기업의 불법 파견 근무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노동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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