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금산법 국회 통과 영향…삼성그룹 지배구조 달라지나

  • 입력 2006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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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 금산법은 대기업그룹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지분 중 일부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강제로 매각하도록 규정돼 있어 순환출자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삼성그룹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법은 금융회사가 취득한 동일 기업집단 내 비(非)금융계열사의 주식 중 5% 초과분에 대해 1997년 3월 이전 취득분은 2년 유예 후 의결권을 제한한다. 그 이후 취득분은 의결권이 즉시 제한되며 5년 내에 자발적으로 매각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장이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재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으며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는 삼성에버랜드에서 전환사채(CB)를 배정받아 주식 25.1%를 보유하고 있다. 이 상무가 사실상 삼성그룹 지배기업의 대주주인 셈이다.

금산법 개정안 통과로 영향을 받는 주식은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26%다.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 중 1997년 3월 이후 취득한 20.64%는 의결권이 즉각 제한되며 5년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이 회장의 가족이 보유한 주식(45.54%)을 포함해 삼성그룹 우호지분이 64.6%나 되기 때문에 삼성카드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경영권 방어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5년 내에 초과 지분을 매각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5% 초과분도 강제 매각 대상이다. 이 지분이 팔리면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그룹의 지배권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그룹 전체의 우호지분은 13.93%에 불과해 외부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2∼5년의 유예기간에 상황 변화를 지켜보며 차기 정부의 대기업 정책 기조에 맞춰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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