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부당거래땐 금융거래정보 요구 가능

  • 입력 2006년 12월 17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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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던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이 상설화되고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는 당초 정부안대로 환상형 순환출자는 규제하지 않고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그룹)의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출자한도도 자산의 25%에서 40%로 높아진다.

공정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 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대(對) 기업 감독수단을 강화 또는 신설한 대목이 눈에 띈다.

우선 기업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이 상설화되면서 적용대상도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 외에 상호출자 및 출총제 위반행위 등으로 넓어진다.

공정위가 기업 현장조사를 할 때 필요한 자료와 물품보관 장소를 봉인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포함해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기업의 전년도 하루 평균 매출액의 0.1%다.

개정안은 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그 유형을 포괄적으로 예시 규정하고 △계열사 간 거래를 공시의무 대상에 추가하며 △공공부문 입찰 시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가 관계부처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공정위가 출총제 대안 마련 과정에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도입에 실패하자 기업 감독용 '채찍'을 강화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철수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은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은 법인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발동할 것이며 봉인 조치권 등은 공정위의 시장 감독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이 공정위 또는 소비자 등 피해 당사자와 시정조치 및 피해구제 방안에 합의하면 특정 사건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고 사건을 종료시키는 동의명령제 및 조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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