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에 담긴 뜻

  • 입력 2006년 8월 21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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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21일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의 초점은 '경기 회복'에 맞춰져 있다.

개인 부문의 비과세.감면 축소로 부족한 세수 보완에 비중을 뒀던 지난해 세제개편 방향과는 상당히 달라졌다.

올해 시한(일몰)이 돌아온 55개 비과세.감면 중 연구개발.설비투자, 중소기업.구조조정, 농어민.근로자와 관련된 28개를 감면폭 조정없이 연장한 것만 봐도 경기 회복을 위해 고심한 흔적을 읽을 수 있다.

재경부는 당초 세제의 합리화와 선진화를 위해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었다.

또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방안 등 중장기 세제개혁과제 중단기과제를 개편안에 반영, 중장기 세제개혁을 미루기는 했지만 조세제도 선진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였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제시된 거시경제정책을 세제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원칙을 가장 많이 고려했다"고 세제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세제로 경기 지원= 재경부가 세수 보완에 치중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세제개편안의 초점을 하강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회복에 맞출 수 있었던 것은 세수여건이 호전됐기 때문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세수진도비율은 세입예산(135조3000억원) 대비 49.9%로 지난 3년간의 평균 진도비율 48.5%에 비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세입예산 달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하강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에 부담을 주는 조세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사회.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안해 세율 인하 등 세수 감소가 큰 세법 개정은 개편안에 담지 않았다.

◆중기.서민 지원=올해 세제개편안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세제 지원에 비중을 뒀다.

활발한 투자와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근 지표 경기가 호조를 보였을 당시에도 피부로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했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일몰을 연장했고 기초 원자재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기본 관세율 인하는 기초 원자재 등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의 창업과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중소기업물류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일몰 연장,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유류세 면제 일몰 연장, 역모기지 이자 소득공제 신설 등 서민.농어민 등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돼 있다.

◆자영업자 세원 노출 강화= 조세의 형평성과 선진화를 위해 올해 마련할 예정이었던 중장기 조세개혁과제가 증세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사실상 연기됐지만 단기과제는 올해 세제개편 방안에 포함됐다.

현행 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노출시키고 파악할 수 있는 장치들이 대폭 강화됐다.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필요한 현금거래 노출을 위해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상향 조정,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화, 신용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사업용계좌 도입, 세무조사를 할 때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근거 마련, 혐의 거래.고액 현금거래 자료제공 범위 확대 등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정보의 범위도 늘렸다.

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복식부기의무화, 의료비 공제범위 확대, 변호사 수입자료 제출범위 확대 등으로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파악도 강화했다.

대신 세원 투명성 강화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와 세부담 상한선을 확대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세부담 커진 맞벌이 반발 예고= 올해 세제개편방안이 경기에 우호적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경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폐지 등은 맞벌이 부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폐지되면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홑벌이 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환급을 받았던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소수자추가공제 대신 도입되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는 자영업자도 적용대상에 포함돼 맞벌이의 세부담을 늘리면서 근로자보다 소득파악률이 낮은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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