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킷 브레이커’란…

  • 입력 2006년 1월 24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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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코스닥시장에 발동된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매매 일시 중단 제도)’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락할 때 잠시 진정시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지수가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되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모든 종목의 거래가 중단된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 후 매매를 재개할 때는 직전 가격을 무시하고 10분간 호가(呼價)를 받아 가격을 새로 정한다.

서킷 브레이커는 미국 최악의 주가 대폭락 사태로 꼽히는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가 처음 도입하면서 각국에 퍼졌다. 한국 거래소시장에는 1998년 12월 도입돼 9·11테러 다음 날인 2001년 9월 12일 등 지금까지 3차례 발동된 적이 있다. 18일 발동된 선물시장의 ‘사이드카’는 서킷 브레이커와 비슷한 제도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스타지수 선물가격이 전날 종가보다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될 때, 거래소시장에서는 코스피200 선물가격이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오르내릴 때 발동된다.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 모두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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