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등 대형참사 피해자 보험금 받는다

  • 입력 2005년 7월 21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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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하철과 교량, 백화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기간시설이나 대형 건물에서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재난 보험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참사 같은 대형사고 때처럼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늦어지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재정경제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중(多衆)이용시설에 대한 포괄적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보험을 이르면 연내에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대상시설, 가입주체, 보상한도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경부의 의뢰를 받아 재난보험 도입방안을 만들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대상시설에는 도로 철도 터널 등 사회기반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 의료시설, 공장, 공동주택 등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될 예정이다. 단, 개별법에 따라 이미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시설물, 국가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보상한도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수준(사망 최고 1억 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임의보험을 통해 보상하게 할 방침이다.

재난보험 의무가입 주체는 시설 소유자, 즉 지방자치단체나 그 산하기관, 다중이용시설을 갖고 있는 민간업체 등이다. 예컨대 서울지하철에 대해서는 서울지하철공사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

그러나 이들이 보험료 부담을 이용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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