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사망땐 연금수령 제한” 남성차별 논란

  • 입력 2005년 5월 16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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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배우자에 한해서만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령권에 제한을 둔 것은 성차별을 금지한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16일 “아내와는 달리 남편에게만 유족연금 수령 권리를 제한한 국민연금법 조항의 위헌소지를 가리기 위해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남편이 사망했을 때 아내에게 즉시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아내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이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맹이 돕고 있는 이번 소송의 원고 문모씨는 지난해 4월 부인이 출산 중 출혈과다로 사망하자 그해 8월 유족연금을 신청해 사망일시금으로 1176만원을 지급받았다.

공단 측은 남성배우자 차별조항을 근거로 “원고 측은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청구 사유가 없으며, 단지 사망일시금만 청구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씨는 부인이 납부한 보험료가 1807만 여원인 점을 감안할 때 지급액이 원금의 60%에 불과하다며 이의 신청을 했고 공단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원 납세자연맹 정책위원장(변호사)은 “남성 배우자 단서조항은 헌법(제11조 제1항)상 ‘성별’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차별”이라며 “이는 명백한 위헌적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국민연금법의 관련 규정은 남편 혼자 가정 밖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전근대적인 가정의 형태를 전제로 한다” 며 “이는 현대적 의미의 양성평등개념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남편(夫)을 부인(妻)에 비해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단서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유족연금 성차별적 단서 조항을 없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제도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책임을 피하고 유권자들의 환심만을 사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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