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내달부터 양도세 중과세

  • 입력 2004년 12월 13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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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가 밝힌 내년 1월 1일 이후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重課) 방침은 주택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값비싼 고급 대형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팔 수 있는 서울 외곽이나 지방 소형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짧은 기간에 순식간에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한편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일부 부동산 규제를 해제할 방침이어서 지방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연말에 급매물 쏟아질 가능성은 낮아=일선 중개업자들은 이미 올 여름부터 소형 평수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값싼 급매물이 소화된 점 등을 들며 연말까지 추가 투매현상 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강철수공인 강철수 대표는 “잠원동 40, 50평형대는 올 한 해 동안 10% 미만 하락했지만 20평형대는 최대 20% 이상 빠졌다”며 “이미 충분히 예고된 사안으로, 올해 가을까지는 매매가 다 정리됐기 때문에 추가로 매물 투매현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어차피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처분하지 못한 사람들은 장기 보유를 염두에 둘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아주 싼 가격에 투매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현황
서울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동 거여동 마천동 제외) 강동구(길동 하일동 암사동 제외, 다만 암사동 강동시영 재건축 1·2단지는 포함) 용산구 전 지역
경기성남시 분당구 전 지역, 과천시 전 지역
자료:건설교통부

▽서민형 소형주택이 더 떨어질 가능성=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다주택 보유자들이 대형 고급주택은 계속 갖고 있으면서 소형주택을 먼저 팔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중대형보다는 서울 인근의 소형 아파트가 급매물로 많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리서치센터 실장은 “다주택 보유자들이 전략적인 매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강남보다는 서울 외곽지역의 소형주택이 먼저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정책 혼선으로 피해만 커진 경우도=‘양도세 중과 시행시기 논란’ 때문에 주택 매매를 늦췄던 사람들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 연말이 보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지금 매수자를 찾아 나선다 해도 연말까지 잔금을 치를 상대를 만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Y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자 아파트 매물을 거둬들인 고객이 상당수 있었다”며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더 물게 됐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정보팀장은 “단기간에 매물이 늘 수도 있지만 부동산시장 상황으로 봐서 올해 안에 거래될 물건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며 “올해 매도 시기를 놓친 다주택 보유자들은 아예 장기 보유하거나 자녀들에게 주택을 증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기대감 높아져=1가구 3주택 중과세를 연기하자는 재정경제부의 당초 취지는 너무 죽어 있는 경기를 살려보자는 것이었다.

부동산시장, 건설업계는 물론 재경부나 건설교통부에서도 정상적인 주택거래는 이뤄질 수 있을 만큼 건설 주택경기가 살아나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갖춰져 있다.

더욱이 올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집값, 땅값이 내렸다. 내년에도 계속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취득·등록세, 양도세를 내야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하는 투기지역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는 투기과열지구가 조기 해제될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건교부는 지난달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남 창원, 양산 등 지방 6곳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에서 ‘분양계약 후 1년 경과까지’로 다소 완화한 바 있다. 이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지역으로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이밖에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구 등 6곳이 지정돼 있다. 이중 집값 상승 우려가 없는 7개 동을 지난달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시범 해제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현황
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주택토지
서울전 지역강남구 송파구강동구 마포구서초구 광진구용산구 영등포구은평구 금천구양천구 중랑구동작구 서대문구강남구 강동구강서구 구로구서초구 송파구양천구 용산구
경기경기도 전지역 (가평군 등일부 지역제외)광명시 수원시안양시 안산시과천시 화성시성남시(수정구중원구 분당구)부천시 군포시구리시 김포시파주시 용인시 고양시(일산구 덕양구)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김포시 성남시(수정구 중원구분당구) 고양시(덕양구 일산구)평택시 하남시남양주시 화성시오산시 광명시광주시 의왕시여주군 이천시파주시
인천전 지역(옹진군 대청면 등일부 지역제외)서구 남동구 부평구

부산대구광주울산전 지역

대전전 지역 서구 유성구 대덕구 동구 중구서구 유성구
충북청주시 청원군청주시 청원군청원군
충남아산시 천안시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천안시 아산시 공주시천안시 아산시공주시 계룡시연기군 서산시논산시 당진군예산군 홍성군청양군 태안군
경남창원시 양산시창원시

자료: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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