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세율 0.5%P 더 낮춰도 부담 안줄어

  • 입력 2004년 11월 16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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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부동산을 새로 살 때 내는 등록세를 1.5%포인트 내리기로 합의함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당초 정부안(1%포인트 인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실거래가 파악이 어려운 개인 사이의 거래에만 적용되고 △신규 주택을 분양받거나 △건설회사의 토지 매입 등 법인 거래에는 종전 방침대로 1%포인트 인하 혜택만 주어진다.

▽거래세 왜 추가로 내리나=당정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등록세율 인하폭을 당초 1%에서 1.5%로 0.5%포인트를 추가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록세율은 현행 3%에서 1.5%로 낮아지고 등록세와 취득세, 이들 세금에 따라 붙는 부가세금을 합친 전체 거래세율은 5.8%에서 4.0%로 떨어진다.

당정은 당초 거래세율 인하폭으로 ‘1%+α’를 제시했다. 1%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깎되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를 활용해 α만큼 추가로 내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감소를 우려해 추가 인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1.5%포인트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 거래세율 1%포인트를 내리더라도 과세표준(課稅標準·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오르면서 전체 거래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세 얼마나 될까=거래세율을 추가로 내려도 납세자의 거래세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을 전망이다.

예컨대 올해 서울 종로구의 43평형(기준시가 4억2500만원) 아파트의 거래신고액은 1억6000만원, 거래세율 5.8%를 적용한 납부액은 928만원이었다.

내년에는 거래세 과세표준이 기준시가로 변경돼 이 아파트의 거래세 부담은 당정이 합의한 거래세율 4.0%를 적용하더라도 1700만원으로 뛴다.

반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하면 분양가의 4.6%(취득세+등록세+부가세금)를 취득세와 등록세로 내야 한다. 이는 거래세 추가 인하 혜택이 개인간 거래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축 주택 분양은 법인(건설회사)과 개인의 거래로 간주된다.

이처럼 주택을 사는 사람들이 내는 거래세 부담이 여전히 높은 데다 파는 사람들이 내는 양도소득세 인하는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아 등록세 인하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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