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課稅” 부동산보유稅 개편안 허점

  • 입력 2004년 11월 12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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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 보유세제가 바뀌면 서울 광진구 구의동 현대아파트 32평형(기준시가 3억5000만원)을 새로 구입하는 김모씨는 재산세를 62만10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아파트에 이미 살고 있는 박모씨는 올해 재산세 17만7000원보다 50% 늘어난 26만5000원만 내면 된다. 김씨는 새로 산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한 적이 없어 세율에 따라 정해진 재산세를 모두 내야 하는 반면 박씨는 ‘보유세 증가 50%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도 비교 대상인 재산세가 없어 ‘50% 상한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상당수 신축 아파트는 같은 가격대 아파트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제공회사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31만946가구에 이른다.

또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은 내년에 재산세 199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1억원짜리 9채를 보유한 사람은 재산 총액은 같지만 재산세는 훨씬 적은 81만원이 부과된다.

재산세의 경우 개인별로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부과되는 데다 집값이 비쌀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서울의 강남권 등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의 조세부담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김기태(金祺邰) 부단장은 12일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관계 부처와 협의했으나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며 “일부 불합리한 문제는 기술적 검토를 계속해 해결 가능한 부분은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魯英勳) 연구위원은 “정부가 시간에 쫓기면서 밀실작업을 통해 조세 개편안을 마련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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