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한국토요타 車딜러계약 해지 분쟁

  • 입력 2004년 10월 12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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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 딜러십 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한국토요타자동차와 SK네트웍스가 치열한 ‘상도의(商道義)’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해외 글로벌기업과 국내 대기업이 벌이는 이번 공방은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처음 나온 사례로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문석(吳文碩)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각국의 상거래 관행이 다른 만큼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 어느 쪽도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종 제도와 법률을 본격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쟁 배경=2000년 말부터 2003년 말까지 SK네트웍스와 자동차판매 딜러십 계약을 맺었던 한국토요타는 계약 만료를 6개월 남겨둔 2003년 6월 16일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됐다고 통보했다. SK네트웍스는 경영난을 수습한 올해 3월 12일, 대한상사중재원에 한국토요타를 상대로 14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 신청을 냈다. 이후 두 차례 중재 과정에서 SK네트웍스는 당초 요구 금액의 절반 수준까지 양보했다. 하지만 한국토요타는 “10억원 이상은 절대 줄 수 없고 이 금액도 손해배상금이 아닌 SK네트웍스가 갖고 있는 수입차 관련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넘겨받는 데 따른 비용”이라며 맞서고 있다.

▽누구 말이 맞나=한국토요타는 딜러 계약이 해지된 것은 SK네트웍스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00년 11월 딜러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자동차판매 부문을 1년 안에 분사(分社)시킬 것을 명시했지만 SK측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또 계약서에 “SK네트웍스가 워크아웃 등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문구(文句)가 있어 이를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네트웍스는 “당시 출자총액제한 규제 때문에 분사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양측이 구두로 합의했다”며 “계약서대로라면 SK네트웍스가 2년6개월 동안 영업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워크아웃에 따른 자동해지 조항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깊어지는 감정의 골=이번 사태는 양측의 감정대립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SK 관계자는 “도요타자동차는 1972년 당시 신진자동차(대우자동차의 전신)와 합작으로 한국에 진출했다가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요타측은 “SK네트웍스의 자동차판매 부문장이 1년에 한 번씩 바뀔 정도로 경영진 변동이 심해 분사는 시급한 문제였다”고 반격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마지막 중재 때도 양측의 타협은 쉽지 않다는 것이 산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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