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없는 주식 보유 허용…공직자 백지신탁제 확정

  • 입력 2004년 9월 14일 18시 20분


코멘트
직무와 관련이 없는 주식을 보유한 1급 이상 공직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주식백지신탁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백지신탁의 대상이 정부의 최초 구상보다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정몽준(鄭夢準) 의원 등 기업을 소유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기업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한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주요 내용=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부 1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자와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이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개정안은 소급 적용 논란이 있었던 17대 의원들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자의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계속 보유하거나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은 ‘주식에 관한 직간접적인 정보의 접근과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 여부’로 규정해 사안별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된다.

또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할 경우 백지신탁해야 하는 금액의 하한액은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백지신탁을 거부하거나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형평성 논란=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장관이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나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경우 직무 관련성을 평가하는 심사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또 공직자가 부양하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 재산등록 고지 자체를 거부할 수 있어 보유주식 고지를 거부하면 신탁대상 자체에서 제외돼 이 또한 형평성 시비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1급 이상 공직자는 525명이며 이 중 333명은 지방의원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주식백지신탁제: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자가 주식의 관리·운용·처분 권한을 신탁회사에 완전히 위임해 관여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