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안전관리-차량 개조때 가스누출 위험 높아

  • 입력 2004년 6월 9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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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 내부에서 가스가 폭발해 탑승자가 화상 후유증으로 숨지는 사고가 생기자 LPG 차량 운전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 때문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고 차량을 보냈다.

▽LPG 차량 안전한가=LPG 차량의 가스가 누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건설교통부는 2001년 LPG 전용으로 출고된 자동차 739대를 조사해 135대(18%)에서 적은 양이지만 LPG가 누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가스 누출 부위에 화기를 갖다대도 불이 붙지 않았고 누출 원인이 자동차회사의 제작 결함이라고 판단할 사항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다른 연료를 쓰는 차량을 LPG용으로 불법 개조할 경우 가스 누출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생긴 LPG 차량 관련 사고는 모두 6건. 이 가운데 2건은 불법 개조 차량에서 가스가 누출돼 발생한 화재 사고였다.

자동차회사들은 LPG 차량이 휘발유 차량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사고가 난 차량의 제조회사측은 “LPG를 싣는 저장탱크 ‘봄베’는 통상적인 대기압의 22배 압력에도 견딜 수 있는 2중 재질로 돼 있고 전체 용량의 85%까지만 충전되게 하는 과충전 방지 밸브가 장착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제조물책임센터 이규영 팀장은 “LPG 차량은 연료탱크 검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어 충돌 사고로 인한 2차 폭발사고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LPG 차량 관리요령=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등록된 LPG 차량은 174만9514대로 전체 자동차의 11.9%를 차지한다.

일반인은 트럭 등 상용차와 7인승 이상의 레저용 차량(RV)만 LPG 차종을 구입할 수 있다. LPG 승용차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그 직계가족, 택시용으로만 살 수 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그 직계가족이 다른 연료를 쓰던 차량을 LPG차로 바꿀 경우 당국의 승인을 얻어 지정업체에서만 개조해야 한다.

2001년 건교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조 차량은 처음부터 LPG 차량으로 출고되는 경우보다 가스 누출 위험이 약 3배 높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가 누출돼도 화기가 없으면 화재 또는 폭발이 생기지 않는다”며 “가스 충전 직후 또는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면 화기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 때는 밀폐된 지하에 차를 주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 실외 주차장을 이용하고 LPG가 공기보다 무거운 점을 고려해 승차 전에 문을 열고 충분히 환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차량 충돌 때는 즉시 LPG스위치와 시동을 끈다.

김현진기자 br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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