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內 아파트 47%가 ‘새집증후군’

  • 입력 2004년 5월 12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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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은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새집증후군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4월 서울 등 전국 27개 도시에서 지어진 지 1년 이내인 아파트 90가구의 포름알데히드 실내 농도를 조사한 결과 42가구(46.7%)가 일본의 권고기준(100μg/m³)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대표적인 새집증후군 질환 유발물질이다.

90가구의 포름알데히드 평균 농도는 105.4μg/m³로 역시 일본의 권고기준을 넘었다.

안산(248.78μg/m³) 제주도(242.10μg/m³)의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고 포항(9.39μg/m³)과 인천(18.43μg/m³)은 낮은 편이었다. 서울은 152.12μg/m³이었으며 울산의 한 가구는 일본 기준의 3배가 넘는 308.5μg/m³이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인 톨루엔은 조사대상 87가구 가운데 12곳(13.8%)에서 일본 권고기준(260μg/m³)을 넘었다. 하지만 에틸벤젠 자일렌 벤젠 등 다른 휘발성유기화합 물질은 일본 기준보다 낮았다.

환경부는 “새 아파트는 시일이 지날수록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의 농도가 줄어들고 대략 신축 이후 1년이 지나면 유해물질 농도가 일본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환경부는 또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 보육시설, 의료기관, 찜질방, 노래방, 실내주차장,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30곳의 실내 공기를 측정한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리모델링한 음식점 등 3곳이 법에 규정된 포름알데히드 유지기준(120μg/m³)을 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중 이용시설의 관리대책과 새집증후군 방지대책 등 실내 공기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은 7월까지 마련하고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질 기준을 내년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유해물질 농도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은 있지만 공동주택의 기준은 없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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