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빚 대신 갚아줘도 증여세 매겨야” 조세硏 공청회서 주장

  • 입력 2003년 8월 21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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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생산설비를 무료로 빌려줘 영업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관련해 정부의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서울대 법대 성낙인(成樂寅), 이창희(李昌熙) 교수는 21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이들은 완전포괄주의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에서 빠져 있는 ‘타인의 부담으로 재산가치가 상승한 경우’도 증여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 관련 조문을 ‘무상 계약, 유상 계약에 의한 일부 증여, 단독 행위, 기타 사법상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유무형의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무상 이전받은 경우와 타인의 부담으로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로 바꿀 것을 예시했다.

거래의 형식을 따지기보다는 완전포괄주의의 취지에 맞춰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 경제행위가 위축되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과세 범위와 방법을 별도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포괄규정을 도입하되 일정한 금액 밑으로는 비과세 △포괄규정을 유형별로 두면서 각각의 과세 범위를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증여 의제(擬制)’ 유형에 ‘건물이나 금전 및 부동산을 제외한 기타 재산을 무료로 이용해 이익을 거두는 행위’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각종 예시 규정 이외에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물리는 포괄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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