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2의 굿모닝’ 대비책 급하다

  • 입력 2003년 7월 18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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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분양으로 드러난 굿모닝시티처럼 건물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에 나설 상가들이 적지 않아 ‘제2의 굿모닝’ 피해가 우려된다. 그런데도 행정관서는 이런 상가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안하고 있다니 한심하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일어나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공무원 사회의 실상을 보는 것 같다.

수많은 피해자를 낸 굿모닝사태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서민을 울린 범죄라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부지를 확보한 뒤 분양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법 개정 시기는 빨라야 9월이다.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고 있거나 법 개정 전에 분양을 시작할 상가는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굿모닝사태에 책임을 느껴야 할 행정관서가 팔짱 끼고 있을 일이 아니다.

올해 서울시청에서만 대지면적 3만m² 이상이거나 16층 이상 대형건물 106건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건물은 구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조차 나오지 않는다. 이 가운데는 사무용 빌딩도 있지만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두 ‘제2의 굿모닝’이 될 수 있는 곳들이다.

서울 동대문운동장 부근에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패션상가가 굿모닝시티 외에도 네 곳이나 된다고 한다. 심지어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 위에 다른 사업시행자가 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일까지 있어 이중분양에 따른 피해도 우려된다. 토지 주인들이 땅값을 더 받기 위해 여러 사업시행자에게 건축허가신청 동의서를 써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굿모닝 피해자가 3300여명임을 감안할 때 한 곳이라도 문제가 터지면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상가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분양시기를 조절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 개정 방침만 발표했다고 해서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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