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종별세분화' 곧 시행…건축허가신청 쇄도

  • 입력 2003년 6월 15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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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허가만 받아둔 건축주는 이달 말까지 구청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기존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허가만 받아둔 건축주는 이달 말까지 구청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기존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허가만 받아놓고 착공을 미루어 왔던 건축주들은 이달 말까지 착공계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건축허가만 받은 것은 공사에 착수한 자로 보기 어렵다’며 종별세분화 효력 발생 기준은 ‘착공’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존 용적률(건축 부지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인정받을 수 없다.

착공계 제출은 설계 시공 감리계약과 함께 내부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등 각종 설계도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 착수와 다를 바 없다.

그동안 건교부와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시행을 앞두고 현재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경과 규정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서울시 등 지자체의 입장은 현행 건축법에 따라 일단 건축허가만 받아도 기존 용적률을 인정한다는 입장이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최장 2년까지 착공을 연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허가만 받아두고 2년 내에 자금 여력을 봐가며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셈.

하지만 건교부는 상위법인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에 한해 개정 전 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건교부의 이 같은 입장이 발표되자 일선 구청에는 뒤늦게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다.

송파구 건축과 관계자는 “하루에 70∼100건씩 건축허가 신청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업무량이 폭주해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축허가가 쉽게 나는 편이지만 연립주택, 아파트처럼 사업 규모가 큰 단지는 소방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달 중에 건축허가가 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종별 세분화란 그동안 주거지역 내 용적률을 최대 400%(서울 300%) 이하로 적용해오던 기준을 1,2,3종으로 나눠 용적률을 200%, 250%, 300%로 대폭 축소하는 것. 서울의 경우 150, 200, 250%로 용적률이 더 낮아진다.

부동산개발전문업체 수목건축의 서용식 대표는 “종별 세분화 적용을 받으면 개발 수익성이 10∼30%가량 떨어진다”면서 “건축허가만 받아 놓고 개발을 늦춰 왔던 건축주는 착공계 준비에 최소 일주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종별 세분화 지정 전후 용적률 비교
구분세분화 이전세분화 이후
구분건폐율용적률구분건폐율용적률
전국(서울 제외)일반주거지역60% 이하400% 이하1종60% 이하100∼200%
2종60% 이하150∼250%
3종50% 이하200∼300%
서울시일반주거지역60% 이하300% 이하1종60% 이하150% 이하
2종60% 이하200% 이하
3종50% 이하250% 이하
자료:수목건축(02-578-3777)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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