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증시 上場 따른 이익 계약자에 현금배당 유력

  • 입력 2003년 5월 15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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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최대 현안인 생명보험사들의 상장 문제가 상장에 따른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생보사 상장 문제를 하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상장에 따른 이익을 주주 및 계약자들에게 현금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이 보험계약자들에게 상장에 따른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추진하면 위헌 논란이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식배당이 아닌 현금배당은 생보사들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견해여서 현금배당을 통한 생보사 상장방안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상장이익의 계약자 주식배분은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을 수 없다”며 “현행 상법상 현금배분 방식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생보사의 한 임원은 “생보사들은 엄연한 주식회사이므로 상장이익을 계약자들에게 나눠줄 의무는 없다”며 “시민단체 등 외부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해 현금배분은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생보사들의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하반기 상장이 목표=재무부(현 재정경제부)가 1989년 상장방안을 마련한 후 지금까지 14년 동안 미루어졌던 생보사 상장을 올 연말까지 추진하려는 이유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1990년 실시한 자산재평가에 따른 법인세 면제기간이 올 연말이면 끝나기 때문. 연말까지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2000억~3200억원의 법인세를 물어야 한다.또 삼성자동차 부채 처리문제도 생보사 상장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다.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담보로 가지고 있는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담보물이 현금화되지 않을 경우 빚을 받기 위해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측은 생보사 상장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현금배당 비율산정 등 난제 많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저축성상품을 주로 판매해온 생명보험사는 상호회사 성격이 짙어 계약자에 대해 주식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생보사들은 “주식배당을 하라는 것은 상장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맞서고 있다.

생보사측은 “현금배당도 (업체들이) 수용할 만한 폭이어야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따라서 생보사 상장문제는 현금배당의 원칙이 정해졌다 해도 배당비율 등의 난제가 남아있어 최종결론에 이르기는 만만찮은 형편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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