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156조원 투입…87조 회수-69조 회수불가능

  • 입력 2002년 6월 27일 18시 24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문 등의 구조조정을 위해 쏟아부은 공적자금 156조원 가운데 69조원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손실액 69조원 중 49조원을 재정에서 앞으로 25년 동안 나눠 갚고 나머지 20조원은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재정으로 이미 지급한 공적자금 채권이자 18조원은 손실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손실에 따른 국민 1인당 부담은 이자까지 포함해 현재가치 기준으로 143만5000원에 이른다.

국가부채는 작년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2.4%에서 30% 정도로 올라가고 내년 균형재정 달성목표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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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7일 금융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은 공청회와 국회심의를 거쳐 입법화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수율 추정〓재경부는 3월말 현재 △채권 발행 등 104조원 △회수자금 재투입 32조원 △재정자금 20조원 등 모두 156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42조원이 이미 회수됐고 추가로 45조원(41조∼49조원)이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총회수액은 87조원, 회수율은 55.6%가 된다.

그러나 △회수 후 재투입한 공적자금과 △재정자금 등을 빼고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순수 공적자금 104조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회수율은 34.5%로 떨어진다.

▽손실 분담〓정부는 손실이 확정된 69조원어치의 채권과 관련해 만기가 돌아올 예보채 등 채권을 이자율이 낮은 국채(공적자금상환기금 채권)로 바꾸거나 특별예금보험료를 신설해 재정이 49조원, 금융권이 20조원씩 향후 25년간 갚아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 이자를 갚기 위해 무이자로 융자받은 차입금 18조원은 받지 않기로 했다.

특별보험료는 금융기관 예금 등의 잔액을 기준으로 최고 0.1%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이 ‘부실에 책임이 없는 현재의 주주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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