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지정제 2005년까지만 유지

  • 입력 2002년 2월 27일 18시 00분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벤처기업 지정(확인) 기준과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또 벤처 지정과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예정대로 2007년까지 운용되지만 벤처기업 지정은 2005년까지만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잇따른 벤처 비리와 관련, 부조리 발생을 줄이고 벤처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안은 28일 ‘벤처기업 활성화위원회’(위원장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부 장관)에서 확정, 올 상반기 중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은 2007년까지 운용하되 벤처 지정은 2년의 유효기간을 감안해 2005년까지만 해주기로 했다. 다만 벤처캐피털 투자가 10% 이상이라는 조건으로 지정된 벤처기업은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2006년까지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벤처 지정은 벤처캐피털 투자기업, 연구개발(R&D) 기업, 신기술 기업, 기술평가 기업 등 4가지 현행 기준에 ‘혁신능력 평가’ 기준을 새로 도입해 우선 이를 통과해야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능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개발한 기술사업화와 경영혁신에 대한 평가체계 ‘오슬로 시스템’에 맞춰 온라인으로 평가받게 된다.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벤처캐피털이 단기간에 투자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투자보유기간’ 조건을 추가했다.

연구개발 기업은 R&D 투자액이 매출액의 5% 이상이어야 한다는 현행 기준에 ‘최소 R&D 비용’ 기준을 추가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벤처기업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 확인서에 평가기관과 평가자 이름을 게재하는 ‘평가기관 실명제’를 실시하고 벤처기업 최고경영자나 최대주주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즉시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도 등에 대한 퇴출 유예기간 삭제, 불성실 공시에 대한 퇴출 강화, 최저 주가 요건 신설 등 퇴출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벤처업계는 그러나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해 “벤처 인증을 세분화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창업단계의 기업에는 자칫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하임숙기자 artemes@donga.com

벤처 확인 기준 변경
구분현행개편
1단계2단계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주식투자 10%이상전환사채(CB)투자 20%이상혁신능력평가주식투자 10%6개월 이상 투자
연구개발기업R&D 비율 5% 이상R&D비율 5% 최소 R&D 비용
신기술기업특허 등 신기술의 사업화 정도13개 기관중 1개의 인정
기술평가기업13개 공인기관중 1개의 인정
자료: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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