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주5일근무 도입시기 이견

  • 입력 2001년 8월 31일 18시 53분


주5일 근무제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31일 ‘내년 1월 전면 실시’와 ‘2003년부터 단계적 실시’를 각각 촉구해 막판 협상을 앞둔 힘겨루기에 나섰다.

한국노총 이남순(李南淳)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5일 근무제가 연내 입법화돼 내년 1월부터 실시돼야 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의 저하는 없어야 한다”며 “정부가 ‘공무원과 교원의 내년 1월 즉각 시행’을 선언해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주요 쟁점에 대해 △중소기업도 내년부터 실시하되 지원책을 마련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을 법으로 규정하며 △연월차휴가는 22일로 시작해 1년에 1일씩 가산하되 상한선을 30일로 하고 △생리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초과근로시간 제한 등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초과근로시간 제한 완화 등을 주장하는 재계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의견인 △내년 7월부터 단계적 시행 △연월차휴가를 18일에서 시작해 22일로 상한선을 두며 △생리휴가 무급화 및 탄력적근로시간 단위 1년 연장 등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편 경총 조남홍(趙南弘)부회장은 이날 김호진(金浩鎭) 노동부 장관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2003년부터 실시돼야 하고 중소기업은 최대한 유예기간을 두고 세제 혜택 등의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주5일 근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려면 휴일 문제 등 쟁점을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장관은 “주5일 근무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도입 시기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공익위원 및 노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 후 노동부가 요청한 시한인 15일 이전에 다시 본회의를 갖고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11∼15일 전국노조대표자회의와 임시대의원대회를 잇따라 갖고 최종 협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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