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유화 보완대책의 허와 실

  • 입력 2000년 10월 19일 19시 16분


정부가 19일 내놓은‘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에 따른 보완대책’은 외환자유화 때문에 빚어질 부작용을 막는 예방주사 성격을 갖고 있다.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뭉칫돈의 해외유출 및 외환위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따라서 내년 시행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외환자유화조치 및 보완대책 내용〓내년 1월부터는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마음대로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다. 해외여행경비,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 지급한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 해외예금 제한이 폐지되고 해외신탁이 허용되며 해외증권 취득의 대상 및 절차도 자유화된다.

정부 보완대책을 살펴보자. 대외지급 한도 폐지에 대응해 △고액 해외송금에 대한 한국은행 보고 의무화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제 강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경유제 유지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설치 등이 포함됐다.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유지와 해외예금 등에 대한 잔액보고제 도입, 한국은행의 외환검사 및 제재업무 수행 및 사후감독 강화 등은 자본거래 자유화에 따른 대책이다.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 급변동시에 대비한 유사시 안전장치(세이프가드)로 △자본거래허가제 △대외지급정지 △외환집중제 등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실효성 및 연기 논란은 계속될 듯〓정부는 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에 따른 부작용을 일정부분 인정하면서도 보완대책 시행 등으로 이를 줄이겠다고 다짐한다.

김용덕(金容德)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국내외 금리차, 환 리스크, 외환매매 수수료 부담, 자산의 해외운용상 애로, 국세청 통보제 유지, FIU제도 신설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자본유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장은 또 2단계 외환자유화 연기론에 대해 “현재 국내 금융시장 상황이 다소 어렵다고 정부가 대외적으로 여러 차례 약속한 정책을 시행 직전에 바꿀 경우 한국정부의 신인도와 한국시장의 투자메리트가 급속히 떨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보완대책의 효과가 극히 미미할 것이라며 시행시기를 연기할 것을 주장한다. 특히 국내 금융시스템이 취약한데다 외환자유화 확대조치가 시기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예금부분보장제 시행과 맞물려 있어 이 제도가 강행되면 뭉칫돈의 해외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투기성 핫머니(헤지펀드) 유출입이 급증하면 통화 환율 금리 등 거시경제를 운용하는 데 장애가 커질 수도 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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