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정부안 의미

  • 입력 2000년 10월 10일 19시 07분


정부의 2차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은 지난번 1차 때와는 달리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를 뼈대로 하고 있어 사실상 지배구조개선의 완결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상법과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개선 제도를 마련한 정부는 제도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자는 의미도 담겨있다.

세계은행(IBRD)은 97년 외환위기 직후 한국정부에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위한 기술차관 명목으로 4800만달러 차관을 제공했다. 이 가운데 45만달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용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98년 상장규정을 고쳐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의 4분의 1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증권거래법과 증권투자회사법 투신업법 보험업법 등을 통해 사외이사제도를 강화시켰다. 자산규모가 2조원을 넘으면 이사회 총수의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사회 강화 방안과 별도로 사외이사가 3분의 1을 차지하는 감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됐다. 법무부는 올해 세종법무법인에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용역을 주면서 2차 기업지배구조개선 작업이 강력히 추진됐다. 이번 방안은 정부내에서도 "너무 혁신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당연히 기업 입장에선 부담스런 내용들이 많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경련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와 재경부는 당초 2002년에 새 상법에 따라 기업지배구조개선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전격 도입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는 후문. 공청회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연내에 입법예고와 아울러 증권거래법과 상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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