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주식분산 고려 사업자 심사로 가린다

  • 입력 2000년 6월 9일 01시 19분


정부는 차세대 이동통신(IMT 2000)사업자 선정방법을 주파수 경매제가 아닌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으로 하고 주식 소유구조의 분산정도를 중요 평가항목으로 삼기로 했다.

또 쟁점이 되고 있는 적정 사업자수와 관련해서는 3개 사업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보통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MT 2000 정책방안초안’을 마련하고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이를 기초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파수 경매제는 경매제 시행을 위한 경매설계 등 준비작업에만 최소한 6개월의 시일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우며 작년말 국회의 전파법 개정안 수정 취지를 고려할 때 경매제 실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 선정시 심사기준을 대폭 보완해 △효율적 통신망 구축을 통한 중복투자 최소화 △주식소유 구조의 분산정도 △서비스 운영경험 △국제경쟁력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주식소유 구조의 경우 중소기업 및 일반 국민에 대한 주식공모 비율을 점수에 반영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쟁점인 사업자수에 대해 정통부 방안은 사업성, 주파수 공급, 중복투자 최소화 및 경쟁촉진 등 4개 기준으로 적정 사업자 수를 평가할 때 3개 사업자가 가장 점수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IMT 2000사업자와 기존 2세대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IMT 2000 투자를 단계적으로 유도해 초기 과잉투자를 방지할 목적으로 2, 3세대 사업자간 로밍서비스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향후 IMT 2000 전체 기지국의 80% 이상을 공동 사용토록 하기 위해 전파법상 ‘공동사용 명령권 발동 기준 및 절차’ 등 규칙과 고시를 정비하고 각 체신청 산하 ‘기지국 공용화 심의위원회’의 운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