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제'허점 파장]일부 대주주 변칙 '株테크'

  • 입력 2000년 5월 10일 18시 46분


코스닥기업 일부 대주주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지분매각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보호예수제도는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등록후 6개월 이내에 지분을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후 유무상증자 물량은 보호예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이용한 것.

또 5, 6월중 무려 82개사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돼 대주주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경우 코스닥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초래, 주가상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누가 많이 팔았나〓82개사중 등록후 유무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은 모두 34개사. 이중 넥스텔 등 4개 기업의 주요주주는 예수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유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시장에서 팔아치워 무려 178억원이나 벌었다.

넥스텔의 김성현 대표이사는 2월17일 무상증자로 받은 95만5200주중 21만주를 팔아 63억71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무상증자는 회사내에 유보돼있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주식을 새로 발행, 지분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어서 취득원가는 제로.

최근 인터넷 해킹 및 바이러스 사건으로 주가가 급등한 싸이버텍홀딩스의 경우 한국개발투자금융(TG벤처로 상호변경)은 무상증자 물량 14만주를 모두 팔아 58억4200만원을 벌었다.

아이앤티텔레콤은 강정훈사장 이재철부사장 정병배감사 등 임원들이 유상증자 물량을 팔아 총 49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예수 해제로 공급물량 증가 우려〓5, 6월중 보호예수해제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50개사에 포함된 기업은 한통프리텔 한솔엠닷컴 로커스 핸디소프트 등 17개사나 된다.

등록당시 발행주식수를 보호예수주식수로 나눈 예수비율은 3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 한성에코넷과 한국팩키지는 80%나 된다.

증권전문가들은 코스닥기업 주가가 대부분 반토막난 상태여서 대주주들이 쉽게 보유물량을 팔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잠재적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대주주 변경 기업〓시가총액 상위 50개사중 최대주주가 바뀐 기업은 하나로통신 동특 파워텍 삼구쇼핑 평화은행 등 5개.

작년말 하나로통신의 최대주주는 삼성전자(9.88%)였다. 하지만 데이콤이 LG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기존 LG전자(2.5%) LG정보통신(2.16%) LG텔레콤(2.25%) 지분에 데이콤(8.23%) 지분이 추가돼 LG그룹이 15.14%를 가진 최대주주로 부상했다. LG그룹은 지난해 계열분리된 LG화재의 장내매수를 통해 3%를 추가확보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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