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비즈니스모델 특허분쟁 터졌다

  • 입력 2000년 4월 11일 19시 51분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놓고 업체간에 분쟁이 벌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최근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유사한 분쟁이 잇따를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벤처기업인 디지탈밸리는 지난달 10일 인터넷을 통해 여러 개의 상품을 다수의 매도 및 매수자가 참가해 주식 거래 방식으로 매매를 성사시키는 서비스인 세일스닥(www.salesdaq.com)을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한달쯤 지난 이달 7일에는 국내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인터파크가 역시 주식 매매시스템을 채택해 상품 거래를 체결해주는 구스닥(www.goodsdaq.co.kr) 사이트를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탈밸리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9월 ‘다자간 경매시스템’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라면서 “인터파크측에서 뒤늦게 유사한 서비스를 발표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측은 “주식거래형 비즈니스 모델을 내세운 사업체가 국내외에 여럿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다자간 경매 시스템이라는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구스닥은 결제나 배송 등 거래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포함해 지난달에 특허를 출원했다”고 맞받아쳤다.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한 시점은 인터파크가 지난해 12월로 디지탈밸리의 세일스닥보다 한달쯤 빠르다.

양사가 서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다자간 경매 방식’은 다수의 상품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고자 하는 여러 업체를 매도자 그룹으로 입점시키고 구매를 원하는 여러명의 개인 또는 기업이 매수자로 참여해 서로 실시간으로 경쟁을 벌여 최저가에 낙찰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업계에선 미국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 방식보다 한 단계 앞선 시스템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건을 싼값에 다량으로 구매한 개인이나 기업은 이를 다시 매도자 그룹에서 팔 수 있어 인터넷을 통한 선물 거래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

한 변리사는 “국내에도 인터넷의 각 분야에 걸쳐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하는 업체가 많아 앞으로 분쟁이 잇따를 전망”이라면서 “특히 외국업체가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주장하기 시작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