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 투자상담 조심…금감원 근절책 추진

  • 입력 2000년 3월 21일 20시 27분


증권가 일부 영업점에서 벌어지는 투자상담 관련 각종 비리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만간 칼을 빼들 태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1일 “일부 증권사 객장을 대상으로 투자상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 불법 편법 사례를 적발했다”면서 “투자상담사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증권업협회 등과 협의해 한 달 내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로 무자격 투자상담이나 증권사 직원과 결탁한 편법 투자상담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며 “투자상담의 역기능을 차단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얼굴’의 투자상담사〓증권업협회에 등록된 투자상담사는 21일 현재 1만2900명. 선물 옵션상품 투자까지 상담할 수 있는 1종 투자상담사만도 3900여명.

투자상담사들은 계약직이긴 하지만 증권사 소속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증권사는 그러나 자격요건상 최소 10년이상 증권분야 경력을 갖춘 베테랑급을 채용하는 셈이기 때문에 약정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상담사들의 수입구조가 전적으로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최근 증시 단타매매 등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새끼’ 상담사가 문제〓금감원은 일명 ‘새끼 상담사’로 불리는 무자격 상담사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증권 실무에 해박하면서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매매를 위탁, 분쟁이 생겼을 경우 고객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줄기 때문.

투자상담사와 증권사 정규직원간 ‘결탁’도 문제다. 현재 증권사 정규직원이 받는 약정고 인센티브는 자신이 올린 수수료 수입의 30% 미만이지만 상담사들은 약정에 따라 30∼60%를 받고 있다. 따라서 상담사들과 짜고 고객들을 투자상담사 관리계좌로 옮긴 뒤 수수료 수입을 나누려는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D증권의 한 지점장은 “일종의 ‘영업 방화벽’을 쌓는 차원에서 투자상담사를 들여놓지 않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허술한 징계장치〓투자상담사의 불법 편법행위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적발, 징계한 뒤 증권업협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현재까지 비위혐의 보고건수는 200여건. 대개 1∼5년의 업무정지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협회 징계 차원으로는 만연한 투자상담 관련 비리가 해소되기 어렵다”며 강도높은 근절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