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개선안 풀이]권리행사 쉽게… 차익엔 중과세

  • 입력 2000년 2월 22일 19시 03분


정부가 21일 발표한 스톡옵션 개선방안의 골자는 해당기업의 임직원이 경영실적 호전에 기여한 만큼의 몫을 인정해 옵션행사 요건을 완화해 주되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스톡옵션 개선방안의 세부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비과세 한도 줄어들어 ▼

―세제혜택 결정기준이 행사가격(스톡옵션으로 취득한 가격)에서 행사이익(주식을 처분해 챙기는 이익)으로 바뀐다는 의미는….

“주가차익이 많을수록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는 뜻이다. 예컨대 주당 1만원에 주식 1만주를 받기로 했는데 현재 주가가 4만원으로 뛰었다고 하자. 현 시점에서 스톡옵션을 모두 행사할 경우 지금은 전체 차익 3억원 중 행사가격 3000만원(3000주×1만원)에 해당하는 차익 9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7000만원(7000주×1만원)에 해당하는 차익 2억1000만원 만큼만 세금을 내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차익 3억원중 일정한 비과세행사 이익을 뺀 나머지가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조정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비과세한도는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왜 과세기준을 바꿨나.

“엄청난 주가차익을 챙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과세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다. 기존 제도에서는 A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나중에 주가가 100배, 200배 올라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행사가격이 4000만원인 B는 주가가 조금밖에 안올라 차익이 1000만원에 불과해도 25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이같은 모순은 사라진다.”

▼ 전직원 주면 감세혜택도 ▼

―모든 직원이 스톡옵션을 받으면 세제혜택이 없다는 데….

“전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줄 경우 이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급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시가보다 싼값에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바람에 손해보는 금액만큼 법인세를 공제해준다.”

―우리사주와 스톡옵션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사주란 종업원들이 소속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 돈으로 주식을 구입하는 제도다. 해당기업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거둘 수 있으므로 넓게 보면 인센티브의 의미가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일정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스톡옵션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박원재기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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