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시한 한달앞으로]"그룹별 평가…계열사별 제재"

  • 입력 1999년 11월 15일 18시 31분


‘그룹단위로 평가하고 제재한다.’

재벌개혁 시한을 1개월 남짓 남기고 ‘부채비율 200%’ 등 개혁 가이드라인에 대해 혼선이 빚어지자 정부가 재차 강조한 대원칙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채권단과 맺은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며 최근 혼선을 반개혁세력의 ‘막판 뒤집기’ 시도로 간주하는 분위기.

그러나 이같은 입장은 ‘원칙’일 뿐 실제 채권단이 제재를 결정할 때는 ‘현실’이 가미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 스스로 내다본다.

▽‘원칙은 그룹단위, 필요시 계열사별 제재’〓부채비율 200% 달성시한은 올 연말. 그룹 평균으로 이행여부를 평가하되 6대이하 그룹은 ‘달성시한’에 다소의 융통성을 줘 2001년으로 정해놓은 곳도 있다.

문제는 제재대상.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모두 그룹단위 제재를 원칙으로 강조하지만 결국 특정 계열사에 금융제재가 가해지게 마련. 금감위는 “제재대상 계열사를 정하는 것은 채권단의 몫”이라고 밝혔지만 그룹내 다른 계열사의 목표미달로 특정 계열사가 제재를 받을 경우 ‘기업별 독립경영’원칙이 훼손되면서 주주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평가는 입금일 기준, 제재는 신고 계약상황 감안’〓재계는 최근 그룹 구조조정 평가기준을 입금일이 아닌 신고일(유상증자, 계열분리)이나 계약일(외자유치, 자산매각)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연말에 유상증자나 자산매각이 몰릴 경우 증시에 부담을 주고 국부도 유출된다는 주장.

금감위는 이에 대해 “기준을 변경할 경우 세계은행 IMF 등에서 ‘재벌정책이 완화됐다’고 당장 불만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적평가 이후 제재를 결정하게 될 때는 재계의 요구가 다소 반영될 것”이라는 입장. 종합상사 등 고부채비율 업종은 업종 평균치를 기준으로 제재가 결정될 전망이다.

▽‘어물쩍 넘어가는’ 구조조정본부〓지난해 초 재벌그룹들은 ‘회장비서실’을 일제히 폐지하면서 개혁완료 시점인 올해 말을 시한으로 구조조정본부를 잇따라 발족했다.

그러나 시한은 코앞에 다가왔지만 재벌은 물론 정부조차 어정쩡한 입장. 정부가 그룹별 구조개혁을 독려하면서 ‘대정부 창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

〈박래정·임규진·박현진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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