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生 '뜨거운 減資'…금감위-崔회장 지리한 법정공방 예고

  • 입력 1999년 9월 1일 19시 28분


대한생명에 대한 법원의 판결결과를 놓고 금융감독위원회와 최순영(崔淳永)회장측의 해석이 엇갈려 지리한 법정다툼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특히 법정싸움에서 가장 핵심이었던 감자부분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금감위는 행정법원이나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 감자명령 자체를 문제삼지 않고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했으므로 절차만 보완해 대생에 감자명령을 내리고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기존 계획을 재추진한다는 입장. 그러나 최회장측은 정부 마음대로 감자를 할수 없게 됐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쟁점은 대생 감자명령의 근거가 되는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개법)의 관리인회의 성격문제.

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관리인회란 상법이나 금개법 기타 어느 법규에서도 법적근거를 찾을 수 없는 존재”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행정법원의 이같은 판결이 있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는 최회장측이 금감위를 상대로 낸 관리인 의결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감위의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금감위의 행정처분에 따라 관리인들이 결의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자 금감위측은 “법원이 관리인의 감자결의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금감위측은 해석하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

밤새 법률검토작업을 벌인 금감위는 “금개법상 명백한 조항이 없어 고민했으나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관리인이 감자결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감자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한마디로 금감위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

담당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민사에서는 행정처분 자체가 옳고 그르고를 따질 수 없다는 의미이지 관리인이 감자결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또 최회장의 법무대리인인 우방법무법인도 “관리인의 감자결의에 대한 법적판단은 내리지 않았다”며 “금개법에도 ‘금감위는 관리인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만 정해놓았을 뿐 그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감위가 관리인을 통한 감자를 강행할 경우 최회장측이 또 다시 이 부분을 문제삼고 소송을 걸고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결국 금감위로서는 법적인 문제를 피해서 대생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금개법을 개정하거나 계약이전(P&A)방식으로 대생을 사실상 퇴출시키는 길 밖에 없는 셈.

금감위 이종구(李鍾九)심의관은 “두가지 모두 시간이 걸리고 P&A방식은 고용승계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걸려있어 2일 열리는 금감위에서 결국 감자명령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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