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11차동시분양]분양공고에 청약 「지름길」

  • 입력 1998년 11월 26일 19시 39분


분양 공고만 제대로 읽어도 아파트 청약에서 절반은 성공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공고에는 아파트의 공급 규모와 내역, 신청자격, 청약 접수 일정, 구비서류, 계약 체결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된다.

분양공고 내용은 주택은행과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아 신문에 싣게되므로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기 어렵다.

▼공급대상 및 금액〓분양공고에는 공급아파트의 크기와 규모 대지지분 층수 공급가구수 분양금 계약금 중도금횟수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다.

아파트 크기는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돼 있다. 평형으로 환산하려면 ‘면적(㎡)×0.3025’의 계산식을 이용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파트 평형은 분양공고에 ‘가구별(세대별)공급면적’으로 표시되고 실평수는 ‘전용면적’으로, 계단 엘레베이터 복도 법정지하주차장 등은 ‘기타공용’으로 기재된다.

분양공고에 ‘층별’이라는 항목은 로열층과 비로열층을 의미한다. 서울지역은 1군(비로열층)과 2군(로열층)으로 구분 표기하며 나머지 지역은 업체가 임의대로 결정해 적고 있다.

‘분양금액’은 대지비와 건축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청약자격〓청약할 때는 신청하려는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진다.

공고문에는 ‘신청자격’과 ‘순위별 신청자격’ 등 항목으로 정리돼 있다.

신청자격란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른 주택규모별 청약통장 관련 규정과 신청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춘 사람중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2순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청약저축가입자로서 한 번 주택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국민주택의 1순위가 될 수 없다.

다만 임대주택 당첨자와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주택당첨자가 당첨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60㎡ 초과 주택을 청약할 때는 1순위가 될 수 있다.

청약예금가입자중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2가구 이상인 자는 민영주택 1순위가 될 수 없다.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은 청약 당첨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정리해 놓았으므로 정확하게 알아둬야 한다.

▼청약방법〓△신청접수방법 △접수 일정과 시간 장소 당첨자발표 일정 △입주자선정 동호수 결정 방법 등이 나열돼 있다.

청약 1, 2순위자를 제외한 3순위자는 청약할 때 청약통장과는 별도로 청약신청금을 내야 한다. 청약신청금은 액수에 상관없이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계약방법〓분양공고에는 계약기간과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장소 등이 정리돼 있다.

계약기간은 주택소유 실태를 전산으로 검색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기타〓분양공고에 있는 ‘유의사항’은 청약당첨자가 자칫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사항들이 담겨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특히 최근 건설업체의 연쇄부도에 따른 입주예정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이행 관련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다.

이를 꼼꼼히 읽어보고 자신에게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건설업체나 인근 중개업소 등에 물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업체별로 현장과 모델하우스 위치를 그린 지도를 게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장과 주요도로와의 거리를 실제보다 가깝게 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에 가보고 판단해야 한다.

(도움말: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02―500―4122∼3)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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