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銀 발표/고용승계]절반이상 1년내 직장잃을듯

  • 입력 1998년 6월 29일 19시 53분


정부가 자산부채인수(P&A)방식을 퇴출은행의 정리방안으로 선택한 것은 퇴출에 따른 기간이 짧다는 것 외에 퇴출은행의 임직원처리가 쉽다는 점이 감안된 것이다.

법률상으로는 인수은행이 피합병은행의 임직원을 승계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수은행의 짐을 덜어주자는 포석이다. 방만한 직원의 정리는 구조조정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고위간부직을 제외한 대리급이하 영업일선 직원들의 고용은 거의 승계될 것이며 인수은행에도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P&A방식을 도입한 정부가 퇴출은행 직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고육책을 동원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발상이다.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 등 인수은행은 고용문제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속마음을 비추기가 겁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고용승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뜻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 한다.

그러나 인수은행이 내부적으로 마련한 퇴출은행 직원처리 지침을 보면 고용에 관한한 향후 처리골격은 분명해진다. 이 지침은 인수은행은 퇴출은행 직원을 전원 면직처리한 다음 직원중 일부를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퇴출은행 직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고용조건을 협상하도록 돼있다. 직원들의 신분이 임시고용직으로 바뀐다는 설명이다.

한 인수은행 관계자는 “퇴출은행의 대리급 이하 직원은 인수은행에 재취업할 수는 있겠지만 일정기간(계약기간)이 지나면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털어놨다.그는“퇴출은행 직원중 절반이상이 1년안에 정리해고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작년말 현재 4급이하 직원은 △동화 1천7백59명 △동남 1천5백49명 △대동 1천6백27명 △충청 1천3백68명 △경기 2천1백85명이다.

이들은 정부의 뜻대로 일단 언제나 정리해고가 가능한 임시직 신분으로 인수은행에 승계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점포 및 중복부서 통폐합과정을 거치면서 절반 이상은 인수은행을 떠나야하는 처지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금융계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